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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시간 외의 사적인 관계에서 발생한 동료에 대한 한차례 폭언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384
판정일
2017. 03. 20.
판정문

‘정규 직원 임용 부적격 통지’에 의한 본채용 거부는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에 의한 근로관계의 단절이므로 해고에 해당한다. 한편, 조건부임용 전 이미 4년 5개월 이상 근무한 점, 과거 조건부 임용 간호사에 대한 정규직원 임용 누락 사례가 없는 점, 1년 전 직원 간 폭행사건에 대해서는 감봉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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