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시간 외의 사적인 관계에서 발생한 동료에 대한 한차례 폭언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1384
- 판정일
- 2017. 03. 20.
판정문
‘정규 직원 임용 부적격 통지’에 의한 본채용 거부는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에 의한 근로관계의 단절이므로 해고에 해당한다. 한편, 조건부임용 전 이미 4년 5개월 이상 근무한 점, 과거 조건부 임용 간호사에 대한 정규직원 임용 누락 사례가 없는 점, 1년 전 직원 간 폭행사건에 대해서는 감봉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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