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허위 증빙자료에 의한 부의금 지출이라는 것을 인지하고도 회계전표를 결재하고 부의금을 개인계좌로 수취한 점, 접대용도로 지급된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대해 일부는 직원들과 식사한…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1393
- 판정일
- 2017. 03. 09.
판정문
허위 증빙자료에 의한 부의금 지출이라는 것을 인지하고도 회계전표를 결재하고 부의금을 개인계좌로 수취한 점, 접대용도로 지급된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대해 일부는 직원들과 식사한 내역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상사의 지시로 부의금을 마련한 후 상사에게 전달한 점, 17건의 법인카드 내역 중 일부 사용내역은 접대 목적으로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점, 직원들과 식사한 건을 예산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정직 2월의 징계가 정직 3월의 징계를 받기 전인 2015.
6월∼8월경 발생하여 취업규칙 제68조(가중처벌) ‘전조의 징계처분을 받고 개전의 정이 없는 자’라는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양정은 과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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