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휴업의 업무상 필요성은 있으나, 노동조합과의 협의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워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휴직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1302
- 판정일
- 2017. 02. 28.
판정문
회사의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많이 감소하였으며, 항공사업분야는 2015년 말경 사업이 중단되었고,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휴업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휴업을 실시할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합리적인 휴업대상자 선정기준이 없고 단체협약에서 대량 휴직의 경우에는 노동조합과 합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합의하거나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아 이 사건 휴업은 부당휴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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