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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이 합리적이거나 공정하다고 볼 수 없어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이며,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401
판정일
2016. 12. 27.
판정문

가.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고, 이 사건 사용자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 및 성실한 협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해고대상자의 선정기준이 합리적이거나 공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생산 및 영업회사에서 영업전문회사로의 전환은 고도의 경영상 판단에 속하는 사항인 점, 정리해고가 정당한지를 판단하는 4가지 요소 중 해고대상자 선정 외에는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이라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해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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