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동료사원 간 다툼을 징계사유로 한 정직처분은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2166
- 판정일
- 2016. 12. 16.
판정문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동료사원 간 다툼의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므로 정당한 징계처분임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신청 외 노동조합 소속인 김○○에게도 동일한 징계를 처분하는 등 유사 비위행위에 대하여 노동조합 소속과 관계없이 정직 등의 징계를 한 사실이 있으며, 우영대 실장의 발언만으로 이 사건 정직처분이 신청인 노동조합의 가입이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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