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나 그 양정이 과하여 정직 2개월은 부당한 징계에 해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2165
- 판정일
- 2016. 12. 16.
판정문
① 2013. 5.
17. 불친절, 2007.
1. 7.
신호위반, 2009. 3.
13. 요금함 미장착 운행, 2010.
1. 6.
접촉사고 등의 사실관계는 당사가 간 다툼이 없고, 징계시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② 2015. 1.
1.~2016. 7.
31. 41차례에 지연운행을 하고, 운행시간에 서명·날인한 사실이 인정 되는 점, ③ 버스운행은 근로계약의 본질적인 의무이고 2016.
7. 4.
5회차 운행 거부로 막차가 결행되어 정상적인 버스운행에 차질이 발생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불친절, 신호위반, 요금함 미장착 운행, 접촉사고 지연운행, 승부거부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에 해당함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①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점, ② 징계시효를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재직 중 발생한 모든 징계사유를 고려하여 징계처분 한 것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피켓시위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져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 다툼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징계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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