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채용내정”이란 본채용 전에 채용할 자를 미리 결정하여 두는 것으로 채용내정 통지 또는 최종합격 통보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성립된다.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960
- 판정일
- 2016. 11. 28.
판정문
“채용내정”이란 본채용 전에 채용할 자를 미리 결정하여 두는 것으로 채용내정 통지 또는 최종합격 통보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성립된다. 이 사건의 경우 월급이 결정된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채용내정 통보 또는 최종합격 통보 등 근로계약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 자료가 없어 채용이 내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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