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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채용내정”이란 본채용 전에 채용할 자를 미리 결정하여 두는 것으로 채용내정 통지 또는 최종합격 통보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성립된다.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960
판정일
2016. 11. 28.
판정문

“채용내정”이란 본채용 전에 채용할 자를 미리 결정하여 두는 것으로 채용내정 통지 또는 최종합격 통보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성립된다. 이 사건의 경우 월급이 결정된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채용내정 통보 또는 최종합격 통보 등 근로계약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 자료가 없어 채용이 내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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