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유동기사 발령은 징계처분과 구분되는 정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하고, 작취미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어 정직 6일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1895
- 판정일
- 2016. 11. 14.
판정문
가. 유동기사 발령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유동기사 발령은 징계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② 보직변경에 회사의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2015.
2. 9.
노사합의에 의해 작취미성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기로 결정한 이후 적발된 12명에 대하여 유동기사 발령과 알코올 측정기준치에 따른 징계를 동시에 실시하여 왔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유동기사 발령은 징계처분과 구분되는 정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함 나. 징계(정직6일)의 정당성 여부 ① 이 사건 사용자가 실시한 총 3차례의 음주측정 결과 모두 정직 6일의 징계 대상인 0.05%~0.10%의 범위내의 수치로 측정된 점, ② 수분섭취, 소변 배출 등 음주수치를 줄이기 위한 자구노력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음주측정치가 하락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배차 전날 음주를 하였던 사실 및 ‘작취미성으로 귀가 조치된 사실을 시인한’ 내용의 경위서를 작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사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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