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지부 사무처장의 징계권은 지부 회장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명시된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앙회에서 징계권한을 지부에 위임한 것이므로 이를 다시 중앙회에서 회수하여 징계권한을 행사할 수…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321
- 판정일
- 2016. 11. 04.
판정문
지부 사무처장의 징계권은 지부 회장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명시된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앙회에서 징계권한을 지부에 위임한 것이므로 이를 다시 중앙회에서 회수하여 징계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오인하여 지부 징계위원회에서 기 의결한 징계결과를 고려하지도 않고 이뤄진 이 사건 해임 징계처분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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