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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지부 사무처장의 징계권은 지부 회장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명시된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앙회에서 징계권한을 지부에 위임한 것이므로 이를 다시 중앙회에서 회수하여 징계권한을 행사할 수…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321
판정일
2016. 11. 04.
판정문

지부 사무처장의 징계권은 지부 회장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명시된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앙회에서 징계권한을 지부에 위임한 것이므로 이를 다시 중앙회에서 회수하여 징계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오인하여 지부 징계위원회에서 기 의결한 징계결과를 고려하지도 않고 이뤄진 이 사건 해임 징계처분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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