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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직 50일 처분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고, 정직 90일 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525
판정일
2016. 10. 10.
판정문

가. 정직 50일 처분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 이 사건 징계의 불복기간은 처분의 집행이 시작된 날(2016.

7. 13.)이 아니라 처분을 통보받은 날(2015.

12. 5.)부터 기산하여야 하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음.

나. 정직 90일 처분의 정당성 여부 ① 동료 운전기사와 다툼이 발생한 것을 사유로 버스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상급자의 차량운행 방해 행위 중단 지시를 따르지 않은 점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② 정상적인 버스 운행에 차질을 발생시키고 배차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한 점, 이전에도 총 6차례의 정직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상태로 출근하여 승무를 하려한 사유로 정직 50일 처분을 받고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중대한 업무 방해 행위를 한 점, 취업규칙에서 정직 이상의 징계조치를 받고도 다시 위반 사례가 있는 경우를 해고사유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③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 90일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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