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직 50일 처분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고, 정직 90일 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1525
- 판정일
- 2016. 10. 10.
판정문
가. 정직 50일 처분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 이 사건 징계의 불복기간은 처분의 집행이 시작된 날(2016.
7. 13.)이 아니라 처분을 통보받은 날(2015.
12. 5.)부터 기산하여야 하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음.
나. 정직 90일 처분의 정당성 여부 ① 동료 운전기사와 다툼이 발생한 것을 사유로 버스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상급자의 차량운행 방해 행위 중단 지시를 따르지 않은 점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② 정상적인 버스 운행에 차질을 발생시키고 배차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한 점, 이전에도 총 6차례의 정직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상태로 출근하여 승무를 하려한 사유로 정직 50일 처분을 받고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중대한 업무 방해 행위를 한 점, 취업규칙에서 정직 이상의 징계조치를 받고도 다시 위반 사례가 있는 경우를 해고사유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③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 90일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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