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 로비에 모욕적 표현이 담긴 리본을 부착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징계이고,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344
- 판정일
- 2016. 09. 13.
판정문
사업장 로비에 사용자에게 모욕적 표현이 담긴 리본을 부착하고 숙식하면서 농성한 노동조합의 행위는 정당한 쟁의행위의 방법상 한계를 일탈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 그러나 24시간 전에 통보해 달라는 사용자의 요구에 따르지 않고 수시로 쟁의행위를 이유로 파업에 참여한 것은 불법적 쟁의행위의 유형에 해당한다는 입증이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파업에 참여한 것을 무단이탈로 취급하고, 경위서 제출을 요구한 사용자의 지시를 거부한 행위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사용자가 제기한 징계사유 중 경위서 미제출, 무단이탈은 징계사유에서 제외된다는 점, 징계 당시에는 모욕적 표현이 담긴 리본은 모두 철거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살펴볼 때, 정직 2개월의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징계이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의 방법상 한계를 일탈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행한 사용자의 징계처분을 두고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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