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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홍보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노66
판정일
2016. 09. 12.
판정문

① 2016. 4.

27. 사용자 회사의 월평점에서 발생한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사용자 회사의 경비용역업체 보안팀장에게는 ‘불기소(죄가안됨)’ 처분이 내려진 반면, 노동조합의 위원장에게는 ‘약식명령’이 고지된 점, ② 사용자 회사의 경비용역업체 보안팀장 등이 사용자 회사의 ‘직원동선 운영 규정’ 등을 위반하여 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해 사용자 회사의 트레이더스 월평점 출입을 제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홍보활동을 방해했다거나 이를 위해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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