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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배치전환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적지 않으며 신의칙상 절차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고,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의 조직 및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814
판정일
2016. 07. 04.
판정문

가. 배치전환의 정당성 여부 배치전환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반면, 생활상 불이익이 적지 않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보기 어려움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사용자가 이 사건 지부와 갈등이 있었던 점과 이 사건 지부 조합원이 10여 개월 만에 146명에서 33명(이중가입자 20명을 제외하면 10명)으로 감소하였던 경위, 이 사건 배치전환의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인 업무상 필요성 보다는 이 사건 지부의 조합원에 대한 인사 상 불이익을 주어 노동조합 탈퇴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배치전환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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