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는 징계 결정 당시 고려된 ① 2015.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770
- 판정일
- 2016. 06. 01.
판정문
징계사유는 징계 결정 당시 고려된 ① 2015. 2.
24. 업무시간 중 사회연대 네트워크 회의 참석, ② 육아휴직 이전 15일의 연차휴가 사용 후 사회연대 네트워크 활동, ③ 육아휴직기간 중 타 직무 종사만이 해당되며, 사무처 규정 제49조제1항은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중략)...”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개별 징계사유들의 발생일을 살펴보면 ① 업무시간 중 사회연대 네트워크 회의 참석의 사유의 발생일은 2015. 2.
24.인 점, ② 연차사용 후 사회연대 네트워크 활동의 사유는 2015. 3.
2.∼20일(15일)에 발생한 점, ③ 육아휴직 기간 중 타 직무 종사의 사유에 대하여는 육아휴직 기간이 2015. 3.
23.∼2016. 2.
28.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각각의 징계사유는 징계위원회가 개최된 2016. 3.
31.을 기준으로 1개월을 도과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징계는 시효가 모두 완성된 이후 개시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정직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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