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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합의 없이 작성된 회의록 게시 철회요청은 정당하고, 명예훼손 고소와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는 노동조합 활동과 무관하여 기각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노28
판정일
2016. 05. 26.
판정문

가. 회의록 게시 중단 요청 발언 및 공지에 대하여 ① 총괄팀장 최창림의 회의록 철회 발언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회의록 작성에 대하여 노사 간 공식적인 합의가 없었던 점, ③ 회의록 작성게시에 대한 관행이 성립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사내 게시판을 통해 노사 간 합의 없이 작성된 회의록 게시를 중단할 것을 요청한 행위는 이 사건 사용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에 해당한다.

나. 명예훼손 고소 및 징계위원회 출석통보에 대하여 사용자 및 대표이사의 고소 행위는 개인적인 명예훼손에 대한 구제를 구한 것일 뿐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전임 지회장의 개인적인 행위(문자메시지 송부, 센터 재산 미반납)에 대하여 징계위원회 참석을 통보한 것이므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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