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의 하자도 없으나, 비위행위에 대한 해고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658
- 판정일
- 2016. 01. 0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반복되는 직원들과의 계속되는 불화로 인한 직장질서 문란’과 ‘업무감독 태만으로 집체교육이 불인정되어 회사에 금전적 손실을 입힘’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담당업무 외 타 직종의 업무영역 침범으로 인한 불화’와 ‘업무명령 불이행 및 임의로 물품을 구입한 후 결재를 요청하는 결재권 무시’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일부 사유만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는 점, ② ‘업무감독 태만으로 집체교육이 불인정되어 회사에 금전적 손실을 입힘’은 ‘견책’, ‘직장질서 문란’은 ‘정직 또는 해고’사유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가장 중한 해고를 한 점, ③ 이 사건 해고 이전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해고 처분의 양정이 과도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이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이행하고 소명의 기회도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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