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조활동에 대한 불이익을 암시한 발언과 법위반으로 고발한 내용에 대해 사유서를 제출토록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노198
- 판정일
- 2015. 12. 30.
판정문
사업장 운영 전반에 대한 책임있는 자가 회사를 상대로 고소한 것에 대하여 불이익을 줄 것을 암시하는 발언을 한 것과 단체협약을 벗어나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사용자가 단체협약 규정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를 갖고 행한 발언으로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에 해당하며, 노동법 위반으로 사용자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개인의 노동법상 권리를 침해하고 노동조합 활동에 사용자가 개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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