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① 징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가 위원장임에도 징계의결 후 그 징계위원회 구성의 하자를 이유로 새로이 징계원회를 구성하여 재징계 의결한 것은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는 점,…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684
- 판정일
- 2015. 12. 28.
판정문
① 징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가 위원장임에도 징계의결 후 그 징계위원회 구성의 하자를 이유로 새로이 징계원회를 구성하여 재징계 의결한 것은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는 점, ② 등급분류회의에 참석한 위원이 징계사유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하므로 제척사유가 있는 위원이 참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재심의 ‘혐의없음’ 결정이 원천무효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제척사유가 있는 징계위원이 포함되었다고 판단하여 재심의 의결을 무효화하고 새로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징계 한 것은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여 이러한 징계권 행사는 무효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징계사유 및 징계양정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징계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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