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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회사 직원들이 다수 있는 사적인 자리에서 상급자를 폭행한 근로자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107
판정일
2015. 12. 24.
판정문

① 회사 직원의 부친 장례식장에서 상급자를 폭행하여 벌금 50만원을 부과 받은바, 그 자리에 회사 직원이 다수 있었던 점, ② 그 폭행의 경위와 폭언 등은 사회적으로 상당한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이 아닐 수 없고, 그로 인하여 회사의 경영 및 위계질서를 크게 해친 점, ③ 폭행의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과한 정황이 보이지 않고,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청구한 정식재판에서 피해자의 상해진단서를 그대로 인정하고 그 약식명령을 유지한 점, ④ 직원 간 다른 폭행사건에 대하여 그에 관한 입증이 없거나, 설령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징계처분이 이루어진 이후에 발생한 것이므로, 징계의 형평성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오랜 근무 경력과 징계 전력이 없는 사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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