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 양정,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681
- 판정일
- 2015. 12. 2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2012년부터 2014년까지 4회에 걸쳐 실제 근무하지 않은 조리종사원 등의 명의를 이용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게 한 뒤 자신이 돌려받아 재산에 손해를 입히고, 그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음식물을 재사용하고 급식비 정산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금을 유용 내지 빼돌린 것이 명백하므로 징계사유는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비위행위를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서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비위행위가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사용자가 고발을 취소한 것이 선처를 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는 등 비위행위에 대해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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