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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 양정,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681
판정일
2015. 12. 2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2012년부터 2014년까지 4회에 걸쳐 실제 근무하지 않은 조리종사원 등의 명의를 이용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게 한 뒤 자신이 돌려받아 재산에 손해를 입히고, 그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음식물을 재사용하고 급식비 정산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금을 유용 내지 빼돌린 것이 명백하므로 징계사유는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비위행위를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서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비위행위가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사용자가 고발을 취소한 것이 선처를 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는 등 비위행위에 대해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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