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표이사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불응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출근정지 1월로 처분한 것은 양정면에서도 과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2681
판정일
2015. 12. 14.
판정문

지방노동관서에 피고소인 자격으로 출석하는 대표이사와 동행하라는 사용자의 업무지시에 불응하고 대표이사의 전화를 고의로 회피하여 부하직원으로 하여금 허위보고를 하게 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정당하며, 인사노무업무를 총괄하는 위치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고소사건 조사에 출석 동행이 반드시 필요하였던 점, 취업규칙에 인사위원회 사전통보 규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출근정지 1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나 절차적으로 적정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