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표이사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불응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출근정지 1월로 처분한 것은 양정면에서도 과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2681
- 판정일
- 2015. 12. 14.
판정문
지방노동관서에 피고소인 자격으로 출석하는 대표이사와 동행하라는 사용자의 업무지시에 불응하고 대표이사의 전화를 고의로 회피하여 부하직원으로 하여금 허위보고를 하게 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정당하며, 인사노무업무를 총괄하는 위치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고소사건 조사에 출석 동행이 반드시 필요하였던 점, 취업규칙에 인사위원회 사전통보 규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출근정지 1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나 절차적으로 적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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