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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직 처분을 하면서 징계기간을 소급하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했다하더라도 징계기록으로 말미암아 향후 징계사유 발생 시 징계양정의 참작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있고, 징계사유, 양정, 절차 모두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646
판정일
2015. 12. 11.
판정문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승진승급 등 인사상 불이익이 없다하더라도 향후 비위행위사실로 인한 징계 처분 시 징계양정의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정직 처분은 구제이익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징계의 정당성 여부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징계처분은 우리 위원회가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사유로 부당해고 판정한 것에 따라 징계양정을 수정한 재징계 처분인 점,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른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절차상 하자도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정직 처분은 사유, 양정, 절차 모두 정당하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동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보복 내지 이 사건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고자 취한 조치라고 인정할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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