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직 처분을 하면서 징계기간을 소급하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했다하더라도 징계기록으로 말미암아 향후 징계사유 발생 시 징계양정의 참작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있고, 징계사유, 양정, 절차 모두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646
- 판정일
- 2015. 12. 11.
판정문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승진승급 등 인사상 불이익이 없다하더라도 향후 비위행위사실로 인한 징계 처분 시 징계양정의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정직 처분은 구제이익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징계의 정당성 여부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징계처분은 우리 위원회가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사유로 부당해고 판정한 것에 따라 징계양정을 수정한 재징계 처분인 점,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른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절차상 하자도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정직 처분은 사유, 양정, 절차 모두 정당하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동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보복 내지 이 사건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고자 취한 조치라고 인정할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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