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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량출입증 무단양도 및 불법진입, 조합조끼 착용지시, 사내집회 가담 사유로 징계처분한 것은 부당하고, 그 외 교육 진행방해, 징계위원회 방해 목적 시위, 공군 폐자재 창고 무단출입, 잔업특근 거부 사유로 징계 처분한 것은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347
판정일
2015. 12. 10.
판정문

가. 징계에 대하여 징계의 사유 중 차량출입증 무단양도 및 불법진입의 경우는 노동조합 족구대회 차원에서 출입을 위해 이루어진 점, 조합조끼 착용지시 사유는 단결권 행사의 일환으로 조합조끼 착용이 사내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사내집회는 중식시간과 휴게시간에 사내에서 이루어졌고, 전체적으로 폭력행위를 수반하지 않은 점 등으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워 동 사유로 한 징계처분은 부당하며, 그 외 사유는 정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 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징계사유가 없는 징계를 하여 부당징계가 일부 있으나, 특정인에 대해서 표적형식으로 이뤄진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일 사유로 징계처분한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회사가 매각되는 과정에서 발생된 점, 사내질서유지 차원에서 사안의 경중을 따져 차등적으로 징계처분을 하였다는 점, 반 노동조합적 의도 내지 동기가 있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입증이 부족한 점을 볼 때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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