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는 반드시 해고사유와 시기를 정확히 명시한 서면의 통지에 의해 이루어 져야 함에도 먼저 문자메시지로 통보하였다가 상당한 시일이 지난 후 해고시기를 소급하여 기재한 서면을…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361
- 판정일
- 2015. 11. 19.
판정문
해고는 반드시 해고사유와 시기를 정확히 명시한 서면의 통지에 의해 이루어 져야 함에도 먼저 문자메시지로 통보하였다가 상당한 시일이 지난 후 해고시기를 소급하여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여 그 절차를 보완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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