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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는 반드시 해고사유와 시기를 정확히 명시한 서면의 통지에 의해 이루어 져야 함에도 먼저 문자메시지로 통보하였다가 상당한 시일이 지난 후 해고시기를 소급하여 기재한 서면을…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361
판정일
2015. 11. 19.
판정문

해고는 반드시 해고사유와 시기를 정확히 명시한 서면의 통지에 의해 이루어 져야 함에도 먼저 문자메시지로 통보하였다가 상당한 시일이 지난 후 해고시기를 소급하여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여 그 절차를 보완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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