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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회사 내부 정책 및 영업 정보를 외부 업체에 유출한 것은 징계 사유로 정당하고, 정직 1월의 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595
판정일
2015. 08. 12.
판정문

① 회사 내부 정책 및 영업정보를 상급자와 상의 없이 협력업체 담당자들에게 송부한 것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이전에 견책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협력업체에 보낸 이메일들에는 이 사건 사용자의 영업상의 중요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징계절차는 인사규정에 따른 것으로 절차상 하자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 1월의 징계는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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