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감사를 방해한 듯한 행동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있으나, 중대한 비위행위에 적용되는 정직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하고, 상급기관의 징계요구에 대하여 근로자의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밝히는 과정이 없이 징계한 것은 절차에 있어서도 하자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119
- 판정일
- 2015. 05. 0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감사반장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담당직원도 아니면서 자신이 감사 자료를 출력하겠다고 한 사실, 프린터기를 손바닥으로 쳤던 사실, 감사반장 김경민에게 욕설을 한 사실 등은 감사반의 입장에서 감사방해로 보일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의 사유로 삼을 여지가 충분히 있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감사반장과 언쟁이 있어 감사업무에 방해가 되는 등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직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한 비위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정직(3개월)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규정제8조(징계변상판정의 부의)제1항에 조합장은 외부 감독기관으로부터 임직원에 대한 징계변상조치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검사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관련자별 책임소재를 명확히 한 후 부의조서를 작성하여 조합인사위원회에 부의하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규정을 위반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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