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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통보를 하였다면 최소한의 이의제기를 하였어야 할 것이나 해고의 부당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항의한 사실이 없이 해고통보를 받고 스스로 사물을 챙겨 나간 점, 2014.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4부해610
판정일
2015. 01. 20.
판정문

해고통보를 하였다면 최소한의 이의제기를 하였어야 할 것이나 해고의 부당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항의한 사실이 없이 해고통보를 받고 스스로 사물을 챙겨 나간 점, 2014. 10.

5. 급여를 지급받고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계속 근로의사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지는 점, 구두로 해고통보 하였다고 주장하나 해고로 볼 만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구두로 해고통보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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