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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의 정당성 ① 사기도박사건 공모 혐의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기소의견으로 결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주범인 중국인 고객들과 소개인이 국내에 부재하여 더 이상의 추가조사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4부해2406
판정일
2014. 10. 2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① 사기도박사건 공모 혐의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기소의견으로 결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주범인 중국인 고객들과 소개인이 국내에 부재하여 더 이상의 추가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인 점, ② 윤리규정을 위반하여 고객들을 사적으로 접촉한 점, ③ 중국인 고객들을 만난 장소와 시간, 병가휴직 기간이었음에도 사원증을 패용하였던 이유 및 패용여부에 대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여 신빙하기 어려운 점, ④ 사건 발생 전후 소개인과의 통화가 집중되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정당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전 감봉 처분이 있었던 바 가중사유로 고려할 때 징계양정도 적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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