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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감수할 수준이며 협의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970
판정일
2025. 11. 25.
판정문

회사의 수주 실적 악화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 및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필요성 대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본사 인력을 현장의 안전관리 인력으로 재배치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현장 근무가 많은 업종 특성을 고려할 때 생활상 불이익이 감수할 수준이며,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다소 부족하더라도 전보가 무효에 이를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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