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감수할 수준이며 협의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3970
- 판정일
- 2025. 11. 25.
판정문
회사의 수주 실적 악화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 및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필요성 대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본사 인력을 현장의 안전관리 인력으로 재배치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현장 근무가 많은 업종 특성을 고려할 때 생활상 불이익이 감수할 수준이며,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다소 부족하더라도 전보가 무효에 이를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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