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원처분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권리구제를 신청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879
- 판정일
- 2025. 10. 27.
판정문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제4호에서는 ‘징계 재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원처분일을 구제신청기간의 기산일로 규정하면서도, ‘징계의 재심절차에서 원처분이 취소되고 새로운 징계처분을 한 때, 징계의 재심절차에서 원처분이 변경된 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재심청구 시 재심이 결정될 때까지 원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재심처분일을 기산일로 하고 있다.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는 재심청구 시 재심이 결정될 때까지 원처분의 효력이 정지된다는 규정이 없고, 2025.
5. 29.
재심 징계위원회는 초심 징계위원회와 동일하게 ‘감급 1등급’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으므로 재심절차에서 원처분이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재심절차에서 원처분이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은 감급처분의 제척기간 기산일은 원처분일인 2025.
4. 30.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로부터 3월이 지난 2025.
8. 30.
구제신청이 있었으므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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