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해임의 징계는 정당하고, 무단결근을 이유로 행한 직권면직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3161
- 판정일
- 2025. 10. 22.
판정문
가. 징계(사유, 양정, 절차)가 정당한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주장하는 업무 거부행위는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 경위 및 취지를 고려할 때 ‘해임’의 양정은 형평에 어긋나거나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음 나.
직권면직(사유, 절차)이 정당한지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직권면직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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