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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931
판정일
2025. 07. 16.
판정문

회사 공무차장이 “3월 말까지만 하고 안 하는 걸로 하세요.”라고 말한 점은 인정되나, 대화 말미에 “잘 협의를 해보시라고.”하면서 논의를 마친 점, 회사 현장 소장이 “한번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자고.”라고 언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이라기 보다는 추가적인 협의를 하자는 취지의 대화로 보여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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