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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 예정 통지서에 경영상 필요가 명시되어 있어 경영상 해고로 보아야 하고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342
판정일
2025. 06. 09.
판정문

가. 경영상 해고인지 여부 해고 예정 통지서상 경영 악화로 인해 경영상 필요를 명시한 점, 통상해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해고통지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통상해고가 아닌 경영상 해고로 보아야 함 나.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사업부가 별도로 분리?독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경영상 해고 요건으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판단함에 있어서 회사 전체의 경영사정을 검토해야 하는 점, ③ ‘회사 전체적으로는 어떠한 경영상의 위기 상황도 감지할 수 없다’는 외부 공인회계사의 자문 의견이 있는 점, ④ 사용자는 해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신규채용을 진행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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