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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노동조합 및 조합원에게 한 행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노23
판정일
2025. 06. 04.
판정문

가. 불이익 취급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① 회사의 인사고과 평가 규정에 따라 개발팀에서 한 명은 최하위 등급을 부여해야 하는 점, ② 노동조합 활동 시간을 고려하더라도 조합원의 업무실적이 타 팀원들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점, ③ 사용자는 과거 노동조합의 간부 및 조합원들에게 업적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부여한 사실이 있는 점, ④ 팀장의 발언이 부당노동행의 의사를 가지고 했다고 보여지지 않는 점 등을 비추어 보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업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부여하였다고 판단된지 않음 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① 사용자가 조합원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사실이 없는 점, ②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조합원에게 최하위 등급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점, ③ 팀장의 발언이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노동조합 활동으로 불이익 처우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업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부여한 것이 노동조합의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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