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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329
판정일
2025. 05. 29.
판정문

근로관계 종료일 전에 근로자와 사용자 간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볼 때, ① 근로자가 직접 퇴직일자와 퇴직합의금(전별금) 금액을 정하고 이후 출근하지 아니한 점, ② 이에 근로자가 사용자들과의 관계를 2025. 3.

9. 자로 종료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일정 금품을 받기로 금전적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금품 수령 이후 근로자는 더 이상 출근하지 아니한 점, ④ 이외 사용자들이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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