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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직기간 중 다른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근로를 제공한 회사가 사용자의 계열사이고, 사용자의 경영에 참여한 자의 승인 하에 근로를 제공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회사의 과오를 고려하지 않고 정직 1월의 2차 징계를 한 것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001
판정일
2025. 02. 24.
판정문

가. 1차 징계와 인사명령의 구제이익 여부 초심에서 1차 징계와 인사명령의 부당성이 인정되었으므로 재심신청의 구제이익이 없음 나.

2차 징계의 정당성 여부 정직기간 중 다른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근로를 제공한 회사가 사용자의 계열사이고, 사용자의 최대주주이고 현재도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전 대표이사의 승인 하에 근로를 제공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회사의 과오를 고려하지 않고 정직 1월의 2차 징계를 한 것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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