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직기간 중 다른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근로를 제공한 회사가 사용자의 계열사이고, 사용자의 경영에 참여한 자의 승인 하에 근로를 제공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회사의 과오를 고려하지 않고 정직 1월의 2차 징계를 한 것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001
- 판정일
- 2025. 02. 24.
판정문
가. 1차 징계와 인사명령의 구제이익 여부 초심에서 1차 징계와 인사명령의 부당성이 인정되었으므로 재심신청의 구제이익이 없음 나.
2차 징계의 정당성 여부 정직기간 중 다른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근로를 제공한 회사가 사용자의 계열사이고, 사용자의 최대주주이고 현재도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전 대표이사의 승인 하에 근로를 제공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회사의 과오를 고려하지 않고 정직 1월의 2차 징계를 한 것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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