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과도하지 않으나, 징계절차에 흠결이 존재하여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4126
- 판정일
- 2025. 01. 2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공개 회의 자리에서 하급 직원에 대한 비속어 사용과 부적절한 발언 및 이메일을 통한 공개 비난?질책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징계사유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같은 행위라도 비위의 정도나 고의 유무에 따라 양정을 달리 할 수 있으므로 회사의 징계기준은 비위 행위의 예시를 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임금 삭감 없이 6개월 후 기존 직급으로의 회복 여부를 결정하는 조건의 처분임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할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상 사유가 포괄적?추상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여러 비위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전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개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정하였음에도 불과 3일 전 통보하였던 사실 등을 볼 때 소명의 기회가 충분히 보장하지 않은 본질적인 절차적 흠결이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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