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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과도하지 않으나, 징계절차에 흠결이 존재하여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126
판정일
2025. 01. 2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공개 회의 자리에서 하급 직원에 대한 비속어 사용과 부적절한 발언 및 이메일을 통한 공개 비난?질책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징계사유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같은 행위라도 비위의 정도나 고의 유무에 따라 양정을 달리 할 수 있으므로 회사의 징계기준은 비위 행위의 예시를 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임금 삭감 없이 6개월 후 기존 직급으로의 회복 여부를 결정하는 조건의 처분임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할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상 사유가 포괄적?추상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여러 비위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전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개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정하였음에도 불과 3일 전 통보하였던 사실 등을 볼 때 소명의 기회가 충분히 보장하지 않은 본질적인 절차적 흠결이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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