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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들이 노동조합의 피케팅 행위와 선전활동을 제지하고 사업장 내?외의 현수막을 철거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한 지배?개입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노83
판정일
2025. 01. 16.
판정문

노동조합은 사용자1, 2가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하여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사용자들의 행위(노동조합의 피케팅 행위 자제 요청, 선전활동 제지, 사업장 내?외의 현수막 철거 행위)는 회사의 시설관리권 및 직원 휴식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자제 요구와 회사 경영권과 조화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의 노동권 행사를 요청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나아가 사용자들이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사용자들의 위 행위들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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