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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회사가 소멸된 것이 아니라 사업자등록만 폐지된 상태이고, 근로계약서상 계약해지 사유(사업의 불투명 또는 불가능)가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924
판정일
2025. 01. 06.
판정문

사용자가 회사 경영악화로 인한 인원 감축 사유로 2024. 10.

31. 자로 해고 통지하였으나, 2024.

11. 15.

사업자등록을 폐업 신고한 것을 볼 때 경영상 이유로 인한 정리해고가 아닌 통상해고에 해당하고, 회사가 해산 또는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의 계약해지 사유인 ‘가압류 가처분 등 사업의 불투명 사유 또는 파산 등 사업 불가능 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어 해고 사유가 정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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