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회사가 소멸된 것이 아니라 사업자등록만 폐지된 상태이고, 근로계약서상 계약해지 사유(사업의 불투명 또는 불가능)가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3924
- 판정일
- 2025. 01. 06.
판정문
사용자가 회사 경영악화로 인한 인원 감축 사유로 2024. 10.
31. 자로 해고 통지하였으나, 2024.
11. 15.
사업자등록을 폐업 신고한 것을 볼 때 경영상 이유로 인한 정리해고가 아닌 통상해고에 해당하고, 회사가 해산 또는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의 계약해지 사유인 ‘가압류 가처분 등 사업의 불투명 사유 또는 파산 등 사업 불가능 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어 해고 사유가 정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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