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만 인정되며,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감봉 3월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3426
- 판정일
- 2024. 11. 2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상사의 업무지시에 응하지 않은 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겸직금지?무단 퇴근?고객사 불만 제기의 징계사유는 근거가 부족하거나 징계규정에 부합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의 일부만 인정되는 점, ② 인정된 징계사유의 경우 직장질서 문란 외에 회사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③ 상사와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반복적?계획적인 비위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 관련 규정이 없는데도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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