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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만 인정되며,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감봉 3월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426
판정일
2024. 11. 2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상사의 업무지시에 응하지 않은 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겸직금지?무단 퇴근?고객사 불만 제기의 징계사유는 근거가 부족하거나 징계규정에 부합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의 일부만 인정되는 점, ② 인정된 징계사유의 경우 직장질서 문란 외에 회사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③ 상사와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반복적?계획적인 비위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 관련 규정이 없는데도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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