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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 사유가 전부 인정되고 양정이 징계 재량권 남용으로 보이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854
판정일
2024. 10. 1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겸직금지 위반, ② 회사 명예훼손, ③ 근무시간 중 근무 불성실의 비위행위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는 점, ② 임직원 겸직 관련 행동 기준을 정하고 위반 시 중징계 등의 조치를 해 온 점, ③ 취업규칙상 비위 행위가 가중사유에 해당하는 점, ④ 조사과정에서 증거를 삭제하는 등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양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 예정 사실을 사전 통지하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취업규칙상 징계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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