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815
- 판정일
- 2024. 09. 2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시간 중 5분∼10분 정도 이탈한 행위’, ‘점심시간 중 음주를 한 행위’, ‘음주 상태에서 오후 근무를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관리자의 승인 없이 점심시간에 외출한 행위’, ‘사외에서 회사 유니폼을 입고 음주를 한 행위’는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라고 볼 수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근로관계를 종료할 만큼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려워 해고의 징계는 양정과다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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