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적 금전대차 및 이해상충행위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995
- 판정일
- 2024. 09. 0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고객사와의 사적 금전대차 행위와 이해상충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는 회사로서 준법의식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점, 사적 이익을 위하여 고의로 비위행위를 한 점, 부장 대우로서 부하 직원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나 취업규칙 외에도 여러 업무규정을 위반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 참석 통지 및 서면진술 등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었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기재한 징계결정통지서도 교부하는 등 절차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