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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적 금전대차 및 이해상충행위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995
판정일
2024. 09. 0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고객사와의 사적 금전대차 행위와 이해상충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는 회사로서 준법의식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점, 사적 이익을 위하여 고의로 비위행위를 한 점, 부장 대우로서 부하 직원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나 취업규칙 외에도 여러 업무규정을 위반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 참석 통지 및 서면진술 등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었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기재한 징계결정통지서도 교부하는 등 절차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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