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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했다고 볼 수 없고, 노동조합 및 조합원에게 한 행위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노42
판정일
2024. 07. 03.
판정문

가. 교섭 요구를 시작으로 상견례 및 기본원칙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졌고, 교섭 주기대로 총 11차례 단체·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하였으며, 현재도 교섭이 진행 중으로, 그 과정에서 사용자가 고의로 교섭 일정을 지연하였다거나 교섭을 해태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음 나.

단체교섭 과정에서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회피하거나 해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회사에서 과거 오랜 기간 노사협의회에서 매년 임금인상률을 협의하여 결정하여 온 관행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가 단체교섭에 지장을 주고자 하는 의도로 노사협의회 합의사항을 공개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노동조합으로서는 비조합원들에 대한 노사협의회 합의사항에 구속됨이 없이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에 관해 사용자와 교섭할 권리를 가지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의 행위를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다. 업무성과급이 미지급된 것은 지부장이 연봉 계약을 거부함으로써 지급되지 못한 것으로 사용자가 불이익을 주고자 하는 의도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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