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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248
판정일
2024. 06. 1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공공연하게 알려지지 않은 비밀인 인사정보를 이용하여 퇴직예정자에게 적극적으로 해사행위를 권유한 행위, ② Compensation Manager로의 발령부터 대기발령시까지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행위, ③ 확정되지 않은 사실로 언론사에 제보하고 인터뷰에 응함으로써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 모두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사용자와의 기본적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해고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으로 보이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구체적인 징계사유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징계의 효력을 부인할 만큼의 흠결이나 하자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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