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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자산 양도?양수계약에 의한 사업폐지는 통상해고로서 정당하고, 양수인에게 고용승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809
판정일
2024. 02. 02.
판정문

가. 사용자1이 행한 해고가 부당해고인지 여부 사용자1과 사용자2가 자산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면허를 양도한 이후 더 이상 기존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사실상 사업 폐지에 이른 것이 확인되므로 통상해고로서 정당 나.

사용자2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발생하여 고용승계 거부가 부당해고인지 여부 자산 양도?양수계약서에 택시면허와 차량 등의 자산만을 양도?양수하고, 직원의 고용은 승계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회사1의 인적?물적조직 동일성이 유지된 채로 회사2에 이전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용자2에게 고용승계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함 다. 해고 및 고용승계 거부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사용자1의 해고는 통상해고로서 위장폐업에 이르렀다고 볼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고 그밖에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②사용자2는 고용승계 의무를 전제로 한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아 고용승계 거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살펴볼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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