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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대형버스 운전원 채용 시에 채용기준 및 채용절차를 마련하여 공지하기로 했던 합의를 위반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고, 조합원 신○현을 대형버스 운전원으로 채용하지 않은 것이 지배·개입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노69
판정일
2023. 12. 27.
판정문

가.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대형버스 운전원 채용 시에 채용기준 및 채용절차를 마련하여 공지하기로 했던 합의를 위반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사용자가 2023.

10. 6.

사내게시판에 게시한 대형버스 운전원 신규채용공고문 내용 중 모집인원 및 채용 마감기한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취업싸이트인 온라인 JOBKOREA를 통해 노동조합과 2023. 9.

19. 화해 시에 합의했던 채용기준 및 절차를 공지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사용자의 신규채용공고 행위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나. 조합원 신○현을 대형버스 운전원으로 채용하지 않은 것이 지배·개입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합원 신○현이 채용공고 마감일인 2023.

10. 13.을 경과한 2023.

10. 16.에 누락 된 서류인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와 ’채용건강검진 결과지‘를 제출함에 따라, 채용서류 제출의 미비로 인하여 회사에서 실시한 서류전형에서 탈락한 것으로, 이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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