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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430
판정일
2023. 12. 2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무단외출 5회 중 4회, 무단지각 7회, 무단결근 5회, 지각에 대한 허위보고 및 조직분위기 와해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교통사고 허위보고 및 허위진술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무단외출과 무단지각의 경우 사용자의 근태관리 철저를 지시할 때 발생하였고, 횟수도 단기간에 많은 점, ② 무단결근의 경우 그 기간이 5일로 길며, 사유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조직분위기 와해의 경우, 회사 영업정지는 회사 존립기반을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사항으로 영업이사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발언이고, 이로 인해 동료 임직원들이 매우 불안해 하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④ 징계사실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무단결근 후 복귀의사를 표명한 2023.

5. 22.에도 PC수리를 이유로 늦게 출근하였고, 2023.

5. 23.에는 징계통보서를 전달받고서 외출 후 미복귀한 채 3일 간 무단결근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해고는 징계양정이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사유를 사전에 통지하였고,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규정에 따른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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