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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회사의 법인격이 유지되고 있어 구제이익은 인정되나, 폐업은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428
판정일
2023. 07. 12.
판정문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회사가 재고자산 상각 등의 폐업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판정일 현재 법인격이 유지되고 있어 구제이익은 인정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미국 본사의 자금 지원 중단 결정에 따라 회사의 폐업이 불가피하였던 점, 노무법인·회계법인에 직원들의 퇴직 및 폐업 절차에 대해 문의한 사실이 있는 점, 사무실 임대료가 연체되어 보증금으로 상계하기로 정한 점, 이미 퇴사한 직원의 잔여 퇴직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점, 2023년도 총 매출액이 금22,325,160원에 불과한 점,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회계자문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회사는 미국 본사의 자금 지원 중단으로 폐업할 수밖에 없고 실제 폐업 절차 진행 중이므로 폐업은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되며, 적법한 해고예고 통보를 하여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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