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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시간면제자가 결근일 근태 확인을 해주지 않아 급여 일부를 공제한 것과 노동조합의 직원 휴게용 상암동 사무실 사용 요청을 불허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노사간 합의 없이 근로시간면제자 합의 해제를 통보한 것은 노동조합을 압박하려는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노39
판정일
2022. 09. 07.
판정문

가. 사용자가 출퇴근 지문인식 기록을 토대로 근로시간면제자의 결근일 근태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시간면제자가 근거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아 결근일만큼 급여를 공제한 것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음 나.

근로시간면제 합의서에 노사간 합의로 변경하기 전까지 효력을 가진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근로시간면제 합의 해제를 통보한 것은 노동조합을 압박하려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다. 회사 본사 7개 회의실 및 주 고객사 건물에 사용 가능한 회의실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직원 휴게용으로 별도 임대한 상암동 사무실을 노동조합 사용 요청에 대해 불허했다는 사실만으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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